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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30만 원, B에게 28만 원, C에게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30]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34,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금 4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5,7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6] 피고인은 2020.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5] 피고인은 2020. 2. 22. 10:42경 서울 용산구 K L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아이폰X휴대폰'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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