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7』 피해자 B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김해시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소프트쉘 자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켓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기재된 ‘2019. 4. 9.’은 ‘2019. 4. 8.’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 자켓 대금 합계 1,3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49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8,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부터 2019. 7. 4.까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합계 1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소프트쉘 바람막이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