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1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디월트 충전 체인톱과 허스크바나 엔진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만난 G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용 공기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모델명: 갤럭시S7)와 피고인이 중고물품 사기범행에 사용하였던 물품 사진들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G은 2019. 11.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디월트 충전그라인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