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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48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해자 B(남, 범행 당시 6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같은 친목모임 회원으로서 2016. 10. 28. 일행 18명과 함께 제주도에 관광을 왔다가 같은 날 23:40경 일행 중 C, D, E과 함께 숙소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고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2016. 10. 29. 00:00경부터 인근 서귀포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10. 29. 00:29경부터 01:45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쪽에 피해자의 몸이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여 스타렉스 승합차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스타렉스 승합차 정면에 이르러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와 피고가 한꺼번에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건물과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의 주차장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 갈비뼈 골절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1. 23:51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8)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노3821) 및 상고(대법원 2018도5147)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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