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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535808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왕치료비 6,355,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2. 8. 11. 00:36경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체육관 앞을 금호지구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반대차로 중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광주 I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와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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