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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1:20 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 동로 세화 리 해안도로 입구 동 측 20미터 지점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 쪽에서 서귀포 시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량을 변경하려 다가 세화 리 방면에서 표 선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머리 내 출혈,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경막하 수 활액 낭 종,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폐쇄성), 우측 쇄골 간부 분절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인지 장애 및 보행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소견서 1부, 진단서 4부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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