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 06:50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삼괴1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대전IC쪽에서 금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F의 승용차와 접촉사고 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화단에 서있던 피해자 G(5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 03:2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4. 06:57경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 하부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승합차 전면 하부부분으로 약 45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 03:2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