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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97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범행 당시 69세) 은 같은 친목모임 회원으로서 2016. 10. 28. 일행 18명과 함께 제주도에 관광을 왔다가 같은 날 23:40 경 일행 중 D, E, F과 함께 숙소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2016. 10. 29. 00:00 경부터 인근 서귀포시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29. 00:29 경부터 01:45 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옆쪽에 피해자의 몸이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을 하여 스타 렉스 승합차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스타 렉스 승합차 정면에 이르러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건물과 스타 렉스 승합차 사이의 주차장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 갈비뼈 골절을 입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1. 23:51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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