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3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업무 처리 태도 등에 관하여 서로 언쟁을 하고, 위 주점을 나온 직후에도 시비가 계속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재차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머리 부위가 그 옆 ‘F’ 입구 연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가중영역 (6 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고차원적 사고 장애와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력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