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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7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아는 회장님이 D 발급회사에 수백억 원 가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정치권에서 이 사업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들은 직접 일정 금액을 투자한 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Z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15.경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수사와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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