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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0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차이나 펀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도 차이나 펀드의 투자 자로서 차이나 펀드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차이나 펀드를 소개한 I의 설명을 믿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황금 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황금 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이나 펀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이나스타 펀드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 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위 차이나스타 펀드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위 펀드의 재원이라는 중국 강서 체육복권 센터의 복권사업이 존재하는지, 위와 같은 수익이 실현 가능한 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부산 지역에 최초로 차이나스타 펀드를 소개하였고, 부산 지역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산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부산 센터 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유사 수신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수익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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