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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낙지 사업에 관한 사기죄(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유죄 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2008. 6. 18.부터 열흘 동안 사업 명의와 대표인 감을 넘겨준 책임은 인정하나 총 3,7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1억 5,200만 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조건 없이 돈을 주었거나 사채 업을 동업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원심의 각 형 [2015 고단 2748: 징역 10월, 2015 고단 3366: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는 계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낙지 수입 사업으로 20% 의 수익이 나니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해 주면 원금과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점, 피고인 A는 일부 투자자에게는 직접 출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X), 일부 투자자에게는 인천항, 거래처를 안내하며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 이후에 ‘10 일 내에 원금 및 10% 배당 금’ 을 지급하기로 하는 현금 보관 증을 교부하며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점( 피해자 E),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낙지 수입 사업은 수입한 낙지가 폐사하고 판매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회사 내 여유 자금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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