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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노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각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싱크대에서 물을 떠서 재떨이로 사용하던 분유통에 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이 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물을 부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 등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 내지 라.

항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O조합,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각 대출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각 대출내역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의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빨리 갚겠다는 말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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