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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노3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건물 투자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⑴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는 천안시 동 남구 K 외 1 필지 근린 생활시설( 이하 천안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일정 기간 투자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천안 건물 등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이 부분 범행은 피해 법익이 단일하거나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지 아니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 없어 경합범에 해당한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H의 직원과 그 지인들 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H의 관계자가 아니면 투자할 수 없었으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토지 매매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소유의 당 진시 T 임야 6,741㎡( 이하 당진 토지라

한다) 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H는 천안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피해 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천안 건물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사기 등 범행을 포괄 일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물 투자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가) 사기죄의 성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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