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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1노3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 신청인 C, E,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9 고단 3336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피해자 B에 대한 2,872만 원의 사기의 점 2015. 3. 23.부터 2016. 12. 26.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합계 2,872만 원의 사기의 점 및 같은 표 연번 11 피해자 D에 대한 1,320만 원의 사기의 점 2015. 3. 26.부터 2016. 12. 26.까지 피해자 D에 대한 합계 1,320만 원의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 D에게 I( 이하 ‘I’ 이라고 한다 )를 중간에서 소개해 준 것에 불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전액 I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도 2017. 1. 경 무렵에 이르러서 야 I이 투자 사기업체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9 고단 3336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4 피해자 B에 대한 5,000만 원의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고 한다 )에 소개해 주고 투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2020 고단 3587 사건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 Q, P에 대한 변제기 유예의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Q, P에게 최선을 다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만 갖고 있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변제기를 유예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와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 고단 3336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및 연번 11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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