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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0:1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 상을 운 남 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어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7. 01:2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 양측 외상성 혈기 흉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기상 및 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안개가 낀 도로를 서 행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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