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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0. 2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 위치한 6번 코너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2만 원을 줄 테니 팬티를 벗어 달라,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나가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을 꺼내어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스탠드바의 다른 코너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30경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부른 후 재차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22센티미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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