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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단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5. 16:10경 강릉시 C 현관 앞 도로에서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집어 들어 입고 있던 윗옷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배회하던 중 위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목을 따면 어떻게 할거냐.”고 소리치면서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칼을 꺼내어 흔들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5 07:30부터 18:20경 사이에 강릉시 E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함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18:30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J 리베로 렉카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관련사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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