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01:3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별거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F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주방으로 가자,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쫓아 주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C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후, 위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F에게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떠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인 피해자 F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자성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