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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9 2020고단16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의 전 남편 C에게 1,75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 남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12. 8. 23:00 경 진주시 D 건물, E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채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 약 25cm 추정) 을 잠바 안주머니에 휴대하여 찾아가 벨을 눌렀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남편 어디 있냐 ,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안방, 베란다 등 집안 내부를 뒤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 19: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나오도록 한 후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약 25cm 추정) 을 반쯤 끄집어 내 어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향해 “ 이것 봐, C에게 내가 찾아왔다고

전해 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3. 08: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나오도록 한 후 “ 애들이고 뭐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살인 사건이 나지 않느냐,

조심해 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낚시용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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