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범행 전날 싸웠던 일로 화가 풀리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챙겨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15:40경 이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너 나와 봐라. 해결할 거 하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4. 15:56경 위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회사 팀장 E로부터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싸움을 멈추고 E,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F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왜 피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4~5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