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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08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범행 전날 싸웠던 일로 화가 풀리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챙겨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15:40경 이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너 나와 봐라. 해결할 거 하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4. 15:56경 위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회사 팀장 E로부터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싸움을 멈추고 E,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F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외투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왜 피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4~5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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