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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8 2016고정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중부 고속도로 내륙 지선 하행선 현풍 기점 4km 지점 부근을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함은 물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9 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피고인 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면서 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철제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신전 건 파열 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0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진단서, 폐차 인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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