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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정4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뉴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5: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부상 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104km 지점 상행선 고속도로를 성 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경전 여객 고속버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번쩍이며 따라 붙은 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추월한 다음 1 차로에서 2 차로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흰색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적 조 회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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