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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1:38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 슬 로 799에 있는 박 석진 교 앞 도로를 공단 방면에서 현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에는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4. 12:0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26에 있는 더 나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의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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