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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재나1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부터 제5면 1행까지 “2) 나아가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나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 족보를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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