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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4재나14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131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나14383호로 항소하였고, 2014. 5.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다시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356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인 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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