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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 내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경합 관계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상해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상해죄는 형법 제25장에,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4장에 각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업무방해 행위는 별개의 범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립된 행위이고,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경합 관계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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