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27 2014도84
사기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이유서에서 제1심판결에는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나열하기만 하고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나열식으로 기재한 경우, 동종의 형 사이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기나 금액,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기나 금액이 동일하고 또 죄질과 범정으로도 경중이 가려지지 않을 때에는 어느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92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비약적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