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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6 2019노1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형법상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상해행위와 업무방해행위의 범행동기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해죄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두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어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가 선행 상해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2018고약11093),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9. 3. 2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인용되어 정식재판(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43)에 회부된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위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2. 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9노628,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8. 9. 22. 20:45경 양산시 T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U(여, 30세)가 운영하는 AP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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