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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이상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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