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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업무방해, 재물손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과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약 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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