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0. 0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40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약 1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F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00:00경부터 다음 날 23:59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 사무실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위 열쇠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의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열쇠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G 봉고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문을 열쇠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5. 21:33경 위 ‘D’의 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