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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4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92』

1.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1층 식당 담장을 밟고 2층 다용도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G’ 에 이르러 2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음료수 한 병을 마신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저금통 속 동전 약 9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9. 22: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 앞에 이르러 옆 건물 2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49』

1.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제주시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이르러 2층 계단에 있는 창문을 나간 후 벽을 타고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의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잠바와 같은 책상의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2층 계단에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나간 후 벽을 타고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봉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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