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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6. 04:0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0. 04:00경 위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5. 04:00경 위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동일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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