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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19고단335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일부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파주시 F 내 G 공장에 부속된 폐수처리시설인 H동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I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동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J은 위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H동 내 침전조 설치를 하도급받은 업체로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 소속 현장과장이며,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J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4. 08: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2번 침전조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기둥 부분에 철근이 콘크리트 타설 예정 높이보다 높게 올라온 것을 해결하고자 해당 철근 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침전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m×12m×7.5m인 사각뿔 형태의 수조로 바닥에는 스티로폼인 EPS 블록이 벽면 부분(높이 1.97m)에서 중앙부분으로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이 격자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라인더로 철근을 잘라내는 작업은 마찰에 의해 다수의 불티가 비산되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가 정하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즉 화재위험작업인바, 이 사건 현장에서는 1주일 단위로 작업허가를 받고 있었는데 위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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