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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C은 부산 북구 소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워셔액 저장탱크 이전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E는 D의 생산부장이다.

2017. 8. 18. 08:20경 위 D의 공장에서 E는 평소 워셔액 탱크에 연결된 물공급배관의 드레인밸브(배관 동파방지 및 진공구간 해소 용도)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시공계획에도 없던 드레인밸브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워셔액 저장탱크에 설치된 물공급배관에 용접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 드레인밸브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워셔액 저장탱크 안에는 순도 95%의 에탄올(인화점 13℃)과 물이 혼합된 액체가 약 6~7톤 가량 채워져 있었고, 기온은 약 30℃에 달하여 탱크 내 에탄올증기가 배관을 따라 용접부위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적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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