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건설업(배관설비)을 목적으로 2008. 12. 5. 설립된 E회사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우진공영이 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공장 항암동 배관공사’ 중 ‘H회사 반월 항암동 재배치 배관공사’를 6,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2. 12. 1.부터 2013. 2. 25.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I에서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40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 G공장의 공장장으로 ‘G공장 항암동 배관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25. 소속 근로자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 주식회사 G공장 항암동 1층 천장속에서 배관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우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소속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1. 25. 15:00경 근로자 J이 항암동 1층 천장속에서 아세톤 및 톨루엔 등 인화성 물질이 기화되어 남아있던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물질이 핸드그라인더의 날이 배관에 닿으면서 발생한 불꽃에 반응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하여금 28주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