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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1 2014고단187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클럽 진입도로 공사, 조경공사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467.8톤(폐콘크리트 398.9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0.2톤, 폐합성수지류 13.9톤, 폐목재류 24.8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E에 있는 임야에 임의로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5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경남 남해군 F 소재 D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게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프장 내 코스관리팀 1층 정비실에 폐드럼통 속에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가져 온 폐드럼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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