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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19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차 변론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여 진술. 즉 1,439,570원 지급 청구, 3,5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한다고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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