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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단7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3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1. 3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및 약정 차임 지급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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