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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901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6.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매월 5일에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014. 4. 4.까지)이 2014. 4. 4.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아파트의 인도 청구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014. 6. 6.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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