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178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차 변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610,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여 진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