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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6 2015가단88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2. 9. 4.부터 2014. 9. 4.까지, 보증금 25,000,000원, 임대료 월 900,000원, 매월 4일 지급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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