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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30 2015가단15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2,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에서 원고 대표자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28,112,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여 진술하고, 청구원인 기재 손해 중 “피고 횡령에 의한 피해금 28,112,4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한 청구는 취하한다고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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