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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단4098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자신이 실질적 사주이며 고소인이 명의상 대표자인 E 명의로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제공하고 고소인에게 연대보증 채무 114,823,72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리스계약서상의 연대보증 내용의 경우 피고인의 승낙하에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서를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직원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수사보고((주)케이티캐피탈 제출 전화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6. 자동차리스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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