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53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11.경 부산 동구 C 소재 집에서 “D는 D의 누나와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의 누나가 사망하자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그 땅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D는 2004. 1.경부터 2008. 2. 13.경까지 사이에 D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있던 현금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6. 11.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형제들 간의 합의에 따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는 2008. 2. 13.경 사망한 어머니 소유의 34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6. 4.경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D가 어머니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후 D의 형인 E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는 2012. 12. 20.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 21.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