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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476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2011. 6.경부터는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호텔에서 종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H는 2011.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호텔 1층에 있는 주점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호텔 회장인 J, 사장인 K 등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 호텔의 상무이사인 L이 조사를 받으면서 J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여기고, 한때 L과 사귀다 헤어진 H가 L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H로 하여금 L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호텔에서, H에게 ‘L이 호텔에 출근도 잘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이사 자리에서 해임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너를 강간한 것으로 고소를 할 생각인데 내가 만들어 오는 서류에 서명만 해 달라. 일이 끝나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2012. 11. 16.경 위 호텔 18층 라운지에서, H에게 ‘강간죄는 1년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하니 강간 피해 일시를 2011. 12. 16.경으로, 피해 장소는 F 호텔 1610호로 특정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L을 무고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2012.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당직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L이 2011. 12. 1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1610호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H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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