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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5. 1. 5.경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총 315회에 걸쳐 고소장을 접수한 상습민원인인바,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사건과 소속 민원 담당 C인 피해자 D이 2014. 11.경 위 검찰청 1층 민원실 E 창구에 배치된 이후 오로지 피해자만을 지정하여 계속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12. 오후경 피해자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E 창구 자리에 오지 않자 다른 창구 직원에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에도 E 창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3:35경 피해자가 전입직원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민원인과 민원실 직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사건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일간 구치소에 유치되어 이미 형을 집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이 사건 범행일시(2014. 12.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노역장 유치 집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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