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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384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게 2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이 2008. 9. 4.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C 명의로 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았고, 당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차용증 사본에는 ’C이 2006. 9. 4.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4. 6. 19.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의 날짜가 ’2006. 9. 4.‘에서 ’2008. 9. 4.‘로 변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 사본을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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