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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6고단3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8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21:19 경 을지로 3가 역에서 홍제 역으로 향하는 대화 행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20세) 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에 수 차례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 부위를 가방으로 가리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이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1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1. 10:40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73-2에 있는 삼원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자전거를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오려 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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